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6조 (정밀분류심사 부적합자 취소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2. 징벌 등으로 인하여 분류심사가 유예된 경우3. 그 밖에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사항을 부적합 처리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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