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0조 (심사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②신입심사가 완료된 분류센터 심사대상자가 「분류처우 업무지침」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은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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