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40조 (외부전문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장은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또는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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