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2조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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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죄 유형은 [별표 1]과 같다.1. 살인 관련 범죄2. 성폭력 관련 범죄3. 방화 관련 범죄4. 폭력 관련 범죄5. 마약 관련 범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죄 유형은 [별표 1]과 같다.1. 살인 관련 범죄2. 성폭력 관련 범죄3. 방화 관련 범죄4. 폭력 관련 범죄5. 마약 관련 범죄
②분류센터장은 제1항 외에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수형자를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분류센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절도, 사기 등 제1항 외의 죄명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범죄전력 등을 검토하여 고위험군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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