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2조의2 (경비처우급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3호에 따른 처우등급이 결정된 경우 분류센터장은 경비처우급 고지 대상자 명단을 해당 수용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호에 따른 처우등급이 결정된 경우 분류센터장은 경비처우급 고지 대상자 명단을 해당 수용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용시설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경비처우급을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고 처우등급이 반영된 수형자 번호표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