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8조 (개별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효율적인 정밀 분류심사를 위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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