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8조 (외부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교정청장은 분류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문,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장은 분류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문,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범죄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대학 교수3. 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범죄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외부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외부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