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8조 (외부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장은 분류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문,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범죄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대학 교수3. 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범죄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외부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외부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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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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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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