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8조 (외부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장은 분류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문,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의 외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범죄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대학 교수3. 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범죄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외부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외부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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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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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