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7조 (재범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류센터장은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1.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2. 폭력 고위험군 평가도구3. 반사회적 인격 및 성격장애 선별도구4. 수형자 다면적 평가 도구5. 그 밖에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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