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교정청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은 지방교정청 소속 각 과장, 분류센터장, 5급 이상 직원, 외부전문위원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또는 외부전문위원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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