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5조 (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수용시설의 장"이라고 한다)은 정밀분류심사를 위한 사전 안내교육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수용시설의 장"이라고 한다)은 정밀분류심사를 위한 사전 안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심층평가 등을 실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성, 지능, 적성검사 등은 수용시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수용시설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센터의 장이 분류조사 자료 제출 또는 검사 장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