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5조 (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수용시설의 장"이라고 한다)은 정밀분류심사를 위한 사전 안내교육을 하여야 한다.
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심층평가 등을 실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성, 지능, 적성검사 등은 수용시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수용시설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센터의 장이 분류조사 자료 제출 또는 검사 장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