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5조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게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분류처우 업무지침」제44조제1항에 따른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용기관은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4조제3항에 따라 2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는 인성검사 결과와 해당 수형자의 생활태도, 과거 정신병력, 자살기도 경력, 징벌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로 지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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