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1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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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험성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2. 처우등급, 재범예측등급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3.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처우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험성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2. 처우등급, 재범예측등급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3.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처우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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