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3조 (심사대상 제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구체적인 제외 대상자 유형은 [별표 2]와 같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른 노인수형자, 장애인수형자, 외국인수형자2. 삭제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9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수형자4. 형기종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분류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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