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4조 (분류센터 심사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형이 확정된 자 중 제12조에 따른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죄질, 형기, 분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분류센터장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성수준’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센터에서 정밀 분류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에게 정밀 분류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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