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3조의2 (거부자 및 유예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수형자가 정밀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용기관에서 「분류처우 업무지침」제28조에 따라 일반 분류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수용기관에서 일반 분류심사를 받은 경우, 분류센터장은 제28조에 따라 집중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다면적 평가 등 재범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분류처우 업무지침」제9조에 따른 분류심사 유예자는 유예 사유가 종료된 후 필요한 경우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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