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11조 (조합의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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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ㆍ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민법」 제76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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