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19조 (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가.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나. 그 밖에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요율산출이 곤란한공제계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공제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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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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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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