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9조 (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7.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8.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9. 모집을 할 수 있는 해당 임ㆍ직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임ㆍ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10. 융자 및 보증 등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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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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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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