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85조 (리스크관리 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ㆍ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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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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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