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4조 (지급여력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합산항목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6조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정하여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바. 비상위험준비금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2. 차감항목가. 미상각신계약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다. 선급비용라. 이연법인세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