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조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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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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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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