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2조 (재무건전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공제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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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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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