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21조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2. 제1호에 따른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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