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38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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