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91조 (보증사업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2. 휴업ㆍ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경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3. 자산의 처분4. 사업의 정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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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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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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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