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91조 (보증사업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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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2. 휴업ㆍ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2. 휴업ㆍ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3. 자산의 처분4.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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