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15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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