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37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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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그밖에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그밖에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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