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79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융자금2. 미수금3. 미수수익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