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86조 (리스크관리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공제조합의 상근이사2.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 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가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3. 각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제4항의 전담인력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ㆍ분석 및 모니터링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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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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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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