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88조 (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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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평가부문 | 계 량 지 표 |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 적정성 | ․리스크기준자본비율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 ․고정이하자산비율 ․고정이하보증비율 ․연체융자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대위변제준비금적립률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평가부문 | 가중치(%) 자본적정성 | 25 자산건전성 | 20 경영관리의 적정성 | 15 유동성 | 20 리스크관리 | 20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리스크기준자본비율 (1) 산식 : 가용자본/요구자본액 × 100 (2) 산정방식 : 이 기준 제2조제12호의 리스크기준자본비율과 같음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고정이하자산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분류자산/총자산 × 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자산 : 이 기준 제69조…
1.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3 등급 (보통:Les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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