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28조 (사업방법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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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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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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