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69조 (조정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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