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6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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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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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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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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