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30조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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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제상품 심사기준
1. 공제약관 심사기준 가.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1) 공제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2) 공제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공제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3) 공제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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