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9조 (재공제의 회계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2.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