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71조 (자기자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자본은 제2조제10호의 가용자본을 말한다.
②자기자본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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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자기자본의 합산항목 및 차감항목의 범위
구 분 | 범 위 합산항목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비상위험준비금 차감항목 | - 영업권, 특허권 - 이연법인세자산 -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제7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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