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71조 (자기자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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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자본은 제2조제10호의 가용자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자본은 제2조제10호의 가용자본을 말한다.
②자기자본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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