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89조 (보증사업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77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2. 제77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법 제38조의6에 따라 보증규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3. 제88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ㆍ조직운영의 개선2. 임원진 교체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5. 이익배당의 제한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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