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65조 (분쟁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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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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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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