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40조 (비상위험준비금)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 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 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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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적립기준율 구 분 | 비율 적립기준율 | 5% 2. 일정비율 구 분 | 비율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 | 50% 경과위험손해율의 일정비율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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