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53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제2항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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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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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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