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95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공제조합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5. 제89조부터 제91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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