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5조의2 (기본연구기관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본연구기관 신청서[별지 제12호]2. 정관 및 방위사업 정책연구기능에 관한 근거 규정3.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4. 「보안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의 보안측정 신청서와 대표자 신원진술서 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이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은 그 유효기간까지 보안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정책조정담당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본연구기관 현황을 작성ㆍ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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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기본연구기관 신청서
[별지 제12호] 기본연구기관 신청서 | 기본연구기관 신청서 | 기본연구기관 신청서 | 기본연구기관 신청서 1. 기관명 | | | 2. 대표자 | 성 명 : | 3.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2. 대표자 | 생년월일 : | 3.연락처 | FAX: 4.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근거 | | | 5. 설립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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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기본연구기관 현황
[별지 제13호] 기본연구기관 현황 연번 | 기 관 명 | 위촉일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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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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