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조 (명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img id="1518353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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