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8조 (총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조합원이 소집하며 대표조합원은 총회소집 5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대표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조합원이 소집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1. 대표조합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때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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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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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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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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