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8조 (통지 및 최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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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 등이 따로 조합법인에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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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 등이 따로 조합법인에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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