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업의 공동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1.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2.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4. 어업작업의 대행5. 수산물의 공동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img id="1518353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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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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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