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35조 (손실금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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