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35조 (손실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