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4조 (해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img id="1518364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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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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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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