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34조 (이익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배당한다.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img id="1518356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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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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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