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34조 (이익금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배당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img id="1518356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