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1조 (의결권의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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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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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